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1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.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이 적합함을 인정받아 국토해양부 로 부터 2009.1.14 기준
건설기계 (타워크레인) 제작사 지정 업체 로 통보를 받았습니다.
* 첨부 - 국토해양부 건설기계 제작.조립자 지정 통보 공문